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신 마을 주민 6명이 숨지거나 다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할머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범인이 피고인임을 지목하는 많은 정황이 있고 범행 결과 중대성 등을 판단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40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 할머니 측은 지난해 12월 1심(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죄를 호소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면서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소지품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 검출,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 발견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박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등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박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박 할머니 가족들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법정을 지켜본 박 할머니 가족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거칠게 항의 하다 퇴장당하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범인임을 말하고 있는 정황 많다"
입력 2016-05-19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