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비방해 재판에 넘겨진 수구 논객 지만원(75)씨가 법정에 출석했다가 광주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항의하는 시민들과 지씨 사이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씨는 “나를 폭행한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의 심리로 19일 오전 열린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 1회 공판에서 지씨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지씨에게 방청객들은 “누가 빨갱이냐?”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지씨가 답변을 하지 않자 방청객들은 “지만원 잡아라”고 외치며 뒤를 쫓았다. 이 과정에서 거센 승강이가 벌어졌다. 지씨는 법정 경위들의 안내에 따라 법원 청사 내 쓰레기장에 잠시 몸을 숨기기도 했다. 방청객들은 “우리가 빨갱이냐”고 외치며 지씨가 숨은 쓰레기장 문을 강제로 열고 몸싸움을 벌였다. 지씨가 택시를 타자 방청객들은 도로에 누워 택시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김모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지씨가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에 항의하고자 재판에 왔다”고 말했다. 지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법원에서 이런 폭행사건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를 폭행한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지씨를 기소했다.
이가현 양민철 기자 hyun@kmib.co.kr
"5·18 시민군은 북한군" 주장 지만원, 법정 방청객과 몸싸움 소동
입력 2016-05-1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