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면허 취소된다”

입력 2016-05-19 14:43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일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양천구의 D의원이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내원한 환자 54명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C형간염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기존 현행법상에서는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등에 대한 재사용 금지 규정이 없다.

이어 이 법안에는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그 처분사유가 중대한 경우엔 7년으로 하는 내용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도 담겼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