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컴퓨터 문서, 증거로 사용 가능...간첩 잡는데 유용”

입력 2016-05-19 13:42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컴퓨터 문서는 부인하면 증거가 될수 없었습니다"라며 "제가 대표발의해서 오늘 형사소송법을 개정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과학적 감정이 있으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라며 "디지털이 증거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네요"라고 했다.
이어 "특히 간첩사건에서 아주 유용할 겁니다"라고 했다.

앞선 글에선 "이희호경호법이 국회법사위에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라며 "이희호여사를 종신토록 청와대 경호하자는 법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집요하게 매달렸지만 제가 끝까지 반대했죠"라며 "이렇게 19대 국회 법사위가 문을 닫는군요"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