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장병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병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9일 '병영 내 폭행 또는 협박의 경우 형법상 반의사 불벌(反意思不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까지 받을 수 있다. 병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 제한의 처벌을 받으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장병도 처벌받는다.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기본이 감봉이다. 묵인이나 방조행위를 한 병사의 경우에 분대장은 영창 또는 휴가제한, 기타 병사는 휴가제한의 처분을 받는다.
국방부는 "군형법 개정과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으로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