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업체 사장 살해 사건 용의자 묵비권, 아직 시신도 못 찾아...경찰 수사 난항

입력 2016-05-19 13:16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 한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 실종 열흘 만에 김씨 살해 혐의로 체포된 같은 업체 간부 조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조씨가 진술을 거부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일 김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태워 다니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8일 조씨는 김씨, 거래처 사장 2명과 함께 경북 경산에서 골프를 치고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

경찰은 조씨가 술자리 이후 자신의 승용차로 김씨를 버스정류장에 내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영천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린 점, 범행 추정일 이후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새로 구입하고 이전 메모리 카드를 파기한 점, 조씨가 인터넷에서 시신 관련 검색을 함 점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말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경북 영천과 청송 사이 시신 유기 추정 장소를 수색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