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1인용 이동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젊은 층 등 신세대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는 이른바 ‘신개인 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이다.
단순 놀이나 레저를 넘어 소지의 편의성과 저렴해진 가격 등으로 급속히 대중화되며 통학과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제도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도로에서만 탈 수 있고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는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안전장치 및 보호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는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법령 정비 등 제도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는 배터리·작동장치 등 제품 자체의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기기와 이용계층 특성에 맞는 보험 도입, 출퇴근 통근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이 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도로 유형을 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법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함께 신개인 이동교통수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전동 퀵보드, 보도와 자전거 도로 주행은 불법?…법령 정비해야
입력 2016-05-19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