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한다

입력 2016-05-19 12:00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도 2017년 말부터는 명단이 공개되고 관허 사업이 제한된다.

국세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시행하던 명단 공개와 관허 사업 제한이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다.

개정 법률에는 고액·상습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사업 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또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자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도 도입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2월 시행된다. 징수촉탁제도는 12월부터 시행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관허 제한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7년 12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은 2014년 결산 기준 21조원으로 지자체 전체 수입 184조원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해 누적 체납액이 2015년 기준 5조원에 달하고 징수율은 73.7%(2104년 결산기준)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