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72·수감중)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재개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판사는 “한 전 대표의 피고인의 증언 내용과 검찰 진술, 다른 증인들 진술과 기록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꾀하려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또다른 이익을 꾀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피고인의 위증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안 소모적 진실 공방에 빠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증인신문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수감 중이던 그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 편지 등을 확보해 2011년 7월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2013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한 전 대표의 재판은 중단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2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며 한 전 대표의 재판도 재개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종전 3년 형을 살면서 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아무런 뉘우침과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이 처음 구속된 날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바란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한명숙 돈 안줬다" 한만호, 위증 혐의 '징역 3년' 법정 구속
입력 2016-05-19 10:40 수정 2016-05-19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