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위조…33명 입건 3명 구속

입력 2016-05-19 10:28 수정 2016-05-19 10:45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위조사건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청구인 서명부 위조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위조사건 관련, 전 경남개발공사 대표 박 모(58)씨와 전 경남 FC 대표 박모(57)씨, 총괄팀장 정모(38)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경남개발공사 직원 11명과 경남 FC 직원 4명, 경남도청 공무원 4명, 병원 등 관계자 6명, 지인 8명 등 33명을 검거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창원시 북면의 모 사무실에서 허위서명을 지시해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584매에 2385명의 인적사항을 위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활용한 개인정보는 전 경남도청 박모 복지보건국장에게 요청, 박 국장의 지시를 받은 진모 사무관이 병원 3곳과 모 협회 등에서 개인정보 19만 여건을 불법 제공받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박씨 등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 이들이 중추적인 역할과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또 이번 서명부 허위서명에 가담한 자들 중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된 4명 외에는 별다른 금전적인 대가없이 박씨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해 국민들의 신뢰 확보와 사회전반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