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지적장애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연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1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심리평가결과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태도가 소극적이어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웠지만 지적장애의 정도가 조사 내용보다 더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일부 언론에서 이 지적장애 여성이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숨진 첫 아들이 태어난 2013년 말 이후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으로 기소할만한 상황은 이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의 사선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3차례로 특정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형부의 성폭행 횟수보다 더 많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8년 8월 전남 완도 자택에서 2차례, 2013년 김포로 이사를 온 이후 1차례 등 총 3차례 처제 A씨(26·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 B씨(51)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전남 완도 자택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 중 1건을 부인하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집행된 바 있다.
A씨는 2013년 이후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았지만, 검찰은 숨진 첫째 아들을 가진 행위만 강제성을 띈 성폭행으로 인정했다. 이후 태어난 자녀 2명은 강압적인 성폭행으로 낳은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다”며 “형부가 힘으로 제압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자주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당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지만 “2014년에도 성폭행을 당했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A씨의 사선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친족 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범죄 사실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A씨는 언니 등 남은 가족 걱정 탓에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이어서 타액을 측정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진실 외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김포로 이사한 이후에도 스스로 형부 집에 와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형부에 성폭행 당해 낳은 아들 살해한 처제는 지적장애인, 상습 강제성폭행 진실공방
입력 2016-05-19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