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재미교포 프로골퍼 나상욱(케빈 나·33)씨가 전 약혼녀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배상액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전 약혼녀 A씨(29)가 나씨와 부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3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나씨와 A씨는 2013년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같은 해 말 약혼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A씨는 나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다면서 5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나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성노예의 삶을 살다가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당해 버림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나씨가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과 약혼 과정에서의 재산상 손해 6900만원, 주택구입 자금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재산상 손해액 1억6900여만원을 1억2400여만원으로 조금 줄였다. 다만,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재산분할액 1억6200여만원을 인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서울고법 "프로골퍼 나상욱, 일방적 약혼 파기 3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6-05-19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