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산립훼손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입력 2016-05-19 09:40
제주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장소를 비롯해 지가상승 등을 목적으로 불법 산림훼손을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올해 적발된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5월 기준 총 22건에 달하고 있어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5월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7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행위는 산지무단전용 4건, 무단벌채 1건, 무단야적 2건이다.

시는 2013년 9건이던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지난해 71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단순 계도가 아닌 자치경찰 고발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특히 ‘재선충 고사목 피해지 불법 개간'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불법 산지전용’ 등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림훼손 유형에 초점을 맞춰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훼손이 우려되는 취약지 산림지역 40곳에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산림피해 저감을 위한 맞춤형 산림보호 단속·계도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