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VS 무죄'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19일 선고, 관심 쏠려

입력 2016-05-19 09:30
농약을 탄 사이다로 마을 주민 6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린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오후 2시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83) 할머니 항소심 선고를 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1심(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무죄를 호소하며 항소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40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면서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소지품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 검출,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 발견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 할머니 측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등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