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술에 취해 하룻밤 사이 두 차례나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노모(5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24분쯤 강북구의 한 인테리어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비닐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 천장과 옆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태운 혐의다. 또 1시50분쯤 주택 담장에 걸려있던 옷에 불을 붙여 집 전체를 태웠다. 이 화재로 경찰 추산 8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주변 CCTV 화면을 분석해 노씨를 검거했다. 노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술 취해 '묻지마 방화' 50대 구속
입력 2016-05-19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