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9일 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주유소 업주 A씨(40)를 구속하고 다른 업주 B씨(4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주유기에 주유량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를 설치해 정량보다 2~4%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한 뒤 4000만~3억7000만원까지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변조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전원을 차단하면 변조프로그램 작동이 중지되도록 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주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휘발유 45ℓ에 해당하는 6만원 어치를 주유할 경우 소비자는 1.8ℓ를 손해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주유기 조작으로 수억원 부당이득 주유소 업주 등 3명 덜미
입력 2016-05-19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