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박 당선인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이 없고, 법리적 다툼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 당선인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하겠다. 걱정해주신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과 저를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지금도 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입력 2016-05-19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