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8일 청주의 한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 A씨를 노골적으로 헐뜯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60건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를 지지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등 460명에게 보낸 혐의다.
B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주민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예비후보로 나왔다.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반대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B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공천 탈락 음해 문자 460건 발송 30대 입건
입력 2016-05-18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