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12년 노조위원장’의 어두운 거래

입력 2016-05-18 16:42
노사관계 업무에서 사측 입장을 반영해주는 대가로 민영진(58) 전 KT&G 사장으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받은 전직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전 KT&G 노조위원장 전모(5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KT&G 노조 위원장을 4차례에 걸쳐 12년 동안 연임하며 회사 내 영향력이 상당한 인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0년 10월 러시아 모스크바 한 호텔 방에서 민 전 사장으로부터 향후 노사 관계에 있어 회사 측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시가 4500만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T&G는 민 전 사장 취임 이후 조직 개편,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노조는 사측이 명예퇴직제를 도입하려 하자 삭발식을 여는 등 크게 반발했지만 2010년 6월 조직 개편 및 명예퇴직제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가 받은 시계는 노사합의에 대한 사례 명목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2009년 5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D건설회사 대표 김모(56)씨의 소개로 부동산 경매를 받아 4억27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KT&G 발주공사를 맡은 김 대표는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전씨에게 경매 물건을 소개하고 경매 물건 분석, 현장답사, 입찰대행 등 경매 절차도 대신해줬다. 김씨는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