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장세주 항소심도 3년6개월, '상습도박' 유죄 인정

입력 2016-05-18 16:36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해외 원정 ‘상습도박’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량은 같지만, 추징금이 5억원에서 14억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횡령 범행을 시작해 10년간 지속했고, 범죄수익 일부를 임직원들을 동원해 은닉하는 등 수법도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횡령븡배임액 합계는 총 139억 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의 금전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고 동국제강 주주븡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破鐵) 판매대금 88억원을 빼돌리는 등 3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평균 1차례씩 14회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