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네거티브 방식 최소화된다… 드론 사업 규제 푼다

입력 2016-05-18 15:45

앞으로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무인항공기(드론) 사업이 허용된다.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으며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도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와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지 않는 모든 규제를 단기간에 대폭 없애겠다는 취지다. 전면 완화가 곤란한 규제는 시간을 두고 유예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과 항공촬영, 관측 등 분야에만 한정됐던 드론 사업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공연과 광고,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 드론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이 있는 지역에서도 비행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현재 376㎞에 불과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도로는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도로로 확대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신규 창업기업도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 기준 미비 등으로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없었던 프랑스 르노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도 국내 상륙이 가능하다. ‘세그웨이’나 전동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정부는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20배(10㎽→200㎽) 상향하고 1.7㎓와 5㎓ 대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해 IoT 전용 전국망을 올해 상반기 안에 구축키로 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시 엄격히 법을 적용하겠다는 원칙 하에 사전 동의 규정 완화 등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