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에서 불법 낚시하던 낚시꾼과 선장 등 3명 해경에 적발

입력 2016-05-18 14:42
전남 여수 백도에서 불법으로 바다낚시를 하던 낚싯배 선장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백도는 섬 전체가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데 따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오전 0시쯤 백도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박모(55)씨 등 낚시꾼 2명과 낚시어선 K호(여수 만흥선적) 선장 김모(3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지난 17일 오후 8시쯤부터 문화재청장의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하백도로 무단 상륙해 농어 2㎏와 볼락 등 14㎏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어선 선장 김씨는 백도에 일반인의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낚시꾼을 태우고 섬에 접안해 내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인태 서장은 “1979년 12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섬 주변 200m이내 해역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