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골프채 받은 제주도 공무원 입건

입력 2016-05-18 14:42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제주영어교육도시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영어교육도시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골프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도 5급 공무원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시행사 총괄이사 박모(44)씨와 뇌물을 서로 주고받은 시행사 간부 및 직원 6명, 무허가 골조 하도급 업체 간부 3명 등 11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4년 3월 제주시내 모 골프매장에서 후배 건축업자를 통해 소개 받은 박씨로 부터 시가 500만원 상당의 고급 골프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생일선물로 받은 골프채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인허가 관련 업무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 외에 무허가 골조 하도급 업체에서 외제차량 2대를 공짜로 빌려 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들의 성과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영어교육도시 공동주택 임시사용 승인에 필요한 부서 협의결과를 허위 입력한 혐의(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로 6급 공무원 강모(47)씨를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19일 일부 부서의 협의 회신이 늦어지고, 조속한 주택 입주를 원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다른 부서가 협의한 것처럼 허위 입력해 임시 사용승인 공문을 작성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부패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5대 건설 중점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청 수사2계 및 경찰서 지능팀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