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업주가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조도 적극 처벌한다'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시행 강화에 따라 두 번째로 음주운전 방조자를 A씨(62)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7시쯤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트럭 기사 B씨(51)를 승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판 뒤 다시 휴게소까지 태워준 혐의다.
B씨는 이날 오후 9시50분쯤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리 추풍령휴게소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나타났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승합차량을 이용해 화물차량 운전자를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한 후 다시 휴게소에 태워준 혐의로 식당업주 K씨(54·여)에게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한 바 있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하겠다”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경북경찰청, 음주운전 방조자 두 번째로 입건
입력 2016-05-1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