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전면 허용”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전국 확대

입력 2016-05-18 14:37


앞으로 드론(무인항공기) 택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또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구간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용 전파 출력 기준이 20배 상향되고 주파수가 추가 공급되는 등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공연, 광고, 물품 수송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드론 사업은 농업 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 교육 등으로 한정돼 있다.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도 법인의 경우 3,000만원, 개인의 경우 4,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자율자동차 시험 운행 구간은 개발자가 원하는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현재 시험 운행 구간은 1개 고속도로와 국도 5개 노선 등 총 8개 노선·376㎞다.

초소형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가 외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차종 분류나 안전 기준 등이 없어 국내 도로 운행이 불가능해, 미래형 이동수단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IoT용 전파출력기준을 현행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하고, 1.7㎓·5㎓ 대역 등 주파수를 추가하는 등 IoT 전용 전국망을 상반기 안으로 구축키로 했다. 세계 최초의 IoT 전국망을 구축함으로써 IoT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키로 했다. 비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 허가하고 사용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우선 허가제'를 도입,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 대책을 통해 4조원의 경제 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유발 효과 8,300억원, 비용 경감 3조3,300억원, 고용 유발 1만3,800명 등이다. 한시 유예 과제 효과는 유예 기간 동안의 효과이며, 영구 과제 효과는 개선 이후 3년간의 효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