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인 김진(사진)씨가 다음달 11일 동성애 단체들이 개최할 예정인 '2016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공연, 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피 신청인은 지난 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임원 K모씨, L모씨 등 2명이다.
김씨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피 신청인들은 지난 해 6월 28일 서울시민의 자산인 서울광장을 퀴어문화축제를 빙자해 불건전한 용도로 사용해 이로 인해 서울광장의 조성, 본래의 사용목적과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해 퀴어문화축제 당시에 받았던 극심한 성적 수치심이 아직까지 가시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올해 또다시 피 신청인들이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인가를 받아 공연·음란 불법행위가 예상됨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5 퀴어문화축제에서 알몸 차림으로 거리를 행진한 것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유죄판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국민일보 3월 11일자 29면 참조).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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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 주민 김진 씨, 서울중앙지법에 '2016 동성애축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6-05-18 13:21 수정 2016-05-1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