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화가인 조영남(71)씨의 대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연연하지 않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은 관계자는 “조영남 대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문화계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런 걸 왜 수사하냐’는 불만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미술 하는 분들도 조수의 도움업싱 다 자기가 설치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작품활동에 조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석공을 시켜서 원석을 깎는데 조수를 시켜 기초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표정, 손 모양 등 세세한 부분은 작가가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경우 처음부터 깎는 작업을 조수가 도왔다고 해서 이 작품이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림도 이와 마찬가지로 화가가 옆에 있으면서 지시를 하는 것과 전부를 다 알아서 그리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조씨는 미술계에서 흔히 말하는 ‘조수’의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조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곳에서 압수한 판매 자료를 분석 중이다. 조씨가 작품의 컨셉트를 제공했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완성한 작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를 사기죄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술계에선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리는지 밝히면 될 것”이라며 “미술계 교수 등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송모(60)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송씨는 지난달 “조씨의 작품을 2009년부터 자신이 대신해서 작품 당 10만원씩을 받고 그렸다”는 내용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작한 작품의 양은 300여점으로 알려졌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검찰 조영남 대작 사건은 미술계 조수 관행 수준 넘어선 것
입력 2016-05-18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