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국정원, 지난해 하반기 56만건 통신자료 털었다

입력 2016-05-18 12:00

지난해 하반기 통신 사업자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수사기관에게 총 56만건에 달하는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전화와 관련된 통신자료 제공은 전년 동기에 비해 6만건 가까이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6개, 별정통신사업자 48개, 부가통신사업자 52개 등 총 146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통신자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다.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제외된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4급 공무원 이상 또는 총경 급 경찰 이상의 결재를 얻은 공문을 바탕으로 통신 사업자에 요청하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문자 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 통화나 통신의 단순내역이 명시된 자료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요청 가능하다. 통신제한 조치는 음성통화, SNS 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신청한 뒤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문서 기준으로 56만4847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5만6336건이나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년동기 2만2909건 증가한 15만02건을 기록했고, 통신제한조치는 같은 기간 72건 감소한 120건을 기록했다.

기관별로 나눠보면 통신자료의 경우 검찰이 10만790건, 경찰은 43만2844건, 국정원이 2022건, 기타기관이 1619건을 사업자에 요청해 받아갔다. 특히 유선전화는 전년 동기 대비 3223건 늘어난 6만2187건이었고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5만7948건 증가한 45만1052건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