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인문학 ‘온기’ 살아날까…교육부 인문학 육성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6-05-18 11:31
교육부는 18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2월 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실적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교육부 문화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차관급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한다. 각급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