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검정 정장차림으로 수행비서 2명을 대동한 채 법원에 도착해 “지금도 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부인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기소되면 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되는 상황에 대해 묻자 그는 “당에서 판단할 일이고 혐의가 있다면 당을 떠나는 것도 생각하겠지만 아직도 내가 받는 혐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들과 유권자께서는 제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믿고 계신다. 그분들께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진실을 바탕으로 그런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즉결법정으로 이동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은 총선 과정에서 신민당 사무총장 출신인 김모(64)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과 김씨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해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소재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김씨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박준영 법원 출석 "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구속여부 오후 결정
입력 2016-05-18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