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8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A씨(31)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0시26분쯤 김해시 장유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B씨(25·여)를 흉기로 위협해 얼굴을 폭행한 뒤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같은 수법으로 만난 C씨(26·여)의 지갑 속 20만원을 몰래 빼내 도망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모텔 CCTV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검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채팅으로 만난 20대여 폭행 금품갈취한 30대 검거
입력 2016-05-18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