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238억원, 홈플러스만 독박?

입력 2016-05-1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갑질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에 모두 2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과징금의 90%가 넘는 220억원이 홈플러스 몫이고, 3개사 중 유일하게 검찰 고발을 당하는 등 홈플러스에 처벌이 집중됐다. 238억원은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사례 중 가장 큰 과징금액이다.

이들 3사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반품을 강요했다.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자신의 매장으로 불러 일을 시키고, 인건비는 해당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들 3사의 불법행위는 비슷했지만 홈플러스에 처벌이 집중된 것은 홈플러스의 위반 금액이 나머지 2개사에 비해 컸고, 홈플러스가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돌려주라는 시정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홈플러스는 파견받아 쓰던 납품업자 판촉사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168억원을 관련된 10개 납품업자에게 마트 내 광고물 설치 등으로 전가시켰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168억원을 정당한 광고수주 행위라며 이를 돌려주라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당초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1000억원이 넘었다”면서 “공정위의 시정조치 거부도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