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된다

입력 2016-05-18 10:04
제주 중산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중산간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관리보전지역 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및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제주미래비전계획' 실천전략에 따라 제주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환경자원총량제' 평가 항목과 ‘제주미래비전계획' 실천 전략을 반영한 식생 우수지역의 생태계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지하수 분야에서는 상수원 보존원칙에 따라 1등급 기준에 용천수와 저류지·저수지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오름 주변, 산림지역 등의 경관등급도 올려 조정했다.

경관등급 평가요소인 경관미·시각적 흡수능력·가시 지역별 점수기준을 명문화하고, 주요도로 및 오름 경계 200m 이하 산림지역은 경관 2등급 지역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또 1필지 내에 2이상의 등급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하수자원 1등급 행위제한에 토지형질변경 금지사항을 명확히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개정과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뤄졌다.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도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7월에는 보전지역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