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뇌물 받은 혐의 심학봉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05-18 10:02
대구지검은 불법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심 전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 당시 받은 돈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55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회계처리 절차 규정 위반이 있다며 추가 징역 4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경북 김천 한 제조업체로부터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2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제의 업체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이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회 관계자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로 받은 돈은 일부고 나머지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