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법인에 대한 위법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입력 2016-05-18 09:42
제주에서 땅투기에 앞장선 일부 농업회사 법인이 적발된 가운데 제주도가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제주도는 농업법인에 대한 위법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도는 오는 8월까지 제주도내 농업법인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법원에 설립 등기된 법인 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호를 사용하는 곳으로, 제주시 1771곳·서귀포시 888곳 등 총 2659곳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1696곳(66%), 농업회사법인이 963곳(34%)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가 자체 표본 조사를 실시했던 203곳도 다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203곳 중 행정지도에 불응한 61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 영위 시 즉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기로 했다.

조사방식은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현황, 사업범위, 농지소유 및 경작유무 등을 조사한 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이다.

농업법인은 재무재표·조합원 명부·출자현황·농지소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조사공무원이 현장 방문 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면담에도 응해야 한다.

현장방문 조사 시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주택업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및 1년 이상 장기 휴면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업인 5인 이상 설립요건 미 충족(영농조합법인) 및 비농업인의 출자액 초과 시(농업회사법인)에는 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기간(6개월)을 두고,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농업법인 전수조사는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법인을 활성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