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에 야간대 재학생을 제외한 건 부당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 시 야간 대학생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모집제도를 바꿔 이들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변경하라고 공군참모총장에 시정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해부터 조종 장학생을 모집하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은 모집에 응시할 수 없게 했다. 육군은 대학 군 장학생 모집공고를 내면서 ‘4년제 대학 중 학군단 설치대학 및 군 장학생 협약체결대학 재학생’으로 제안했으나 야간대학 재학생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었다.
공군 측은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하고자 하는 조종장학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간대학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선발소요를 충족할 수 있어 모집에 제한을 뒀다며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권익위는 “야간대학은 강의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뿐 본질적으로 같은 고등교육법상 대학에 해당한다”면서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허용한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하지 않은 지원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도 처음부터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또 주간대학도 합격선이 모두 다르고 야간대학 중에서도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시 야간대학이라는 이유로 선발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차별행위로 봤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권익위 "공군 조종장학생 선발에 야간대 재학생 차별은 부당"
입력 2016-05-18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