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국내 대부업체 고객정보와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정보 등 2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이를 되판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로 A씨(25)를 구속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B씨(24)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D씨(2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모집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국내 대부업체 고객정보와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정보 등 2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넘겨받아 이를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불법 대부업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사이트에 ‘해킹한 최신 개인정보를 판매 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40여명에게 파일을 넘겨주고 3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개인정보를 팔아 번 돈을 여자친구의 성형수술비와 여행경비, 술값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지 여부와 불법 거래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개인정보 200만건 사고 되팔아 수천만원 챙긴 일당 붙잡혀
입력 2016-05-18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