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변호사법 개정안, 19대 국회 자동폐기”

입력 2016-05-17 19:48


사법시험 존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결국 자동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합의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소비자집단소송법,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지만 소위로 회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부터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당은 변호사시험법 논의에는 찬성하면서도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과 상법 개정안을 함께 안건으로 올리는 데는 반대했다.

반면, 야당은 3개 법안을 함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3개 법안 모두 안건 상정에 실패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