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앞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석방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최유정(46·여) 변호사를 조사 중이었다.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홍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홍 변호사가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를 했는지, 수임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소명을 들을 방침이다. 변호사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1억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그에게 6억원 이상의 수임료가 지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국민일보 5월 13일자 1·10면 참조).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의혹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전화변론’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살핀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서울변회, ‘정운호 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16-05-17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