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아온 진경준 검사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이 사실과 달라 소속기관인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사항에 대해 진 검사장 본인과 관계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게임업체 넥슨 주식 매입경위, 매입가격, 자금 출처, 내부정보 이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자 윤리법과 다른 법령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진 검사장이 2005년 6월 A씨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한 주당 4만2500원에 매입했고 이후 2006년 넥슨재팬 주식(8537주)으로 교환받아 2011년 액면분할(85만3700주) 되었으며, 2015년 하반기 당시 보유한 80만1500주를 전량 매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진검사장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면서 거짓 신고, 누락 또는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가 소명 요구한 주식취득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사실이 확인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 부처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재산심사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주식, 채무 등 특정자산을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산 비공개자(2급 이하)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서도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득경위 신고여부는 신고자의 선택사항이며,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와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사항에 대해서만 재산형성과정 심사가 가능하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공직자윤리위, 주식특혜 매입 의혹 진경준 검사장 징계요구
입력 2016-05-17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