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자원 병역특례제도도 폐지

입력 2016-05-17 15:07

이공계 병역특례제도에 이어 현역 자원 병역특례제도도 폐지된다.

국방부관계자는 17일 “현역 자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현역자원 병역특례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라며 “이공계 병역특례와 마찬가지로 2023년에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역 자원 병역특례는 장병신체검사 등위로는 현역에 해당되지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대체복무하거나 의무경찰 등 전환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연구요원들은 석사학위 이상자들이 해당되며 산업기능요원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성화고 출신들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연간 2만명이상이다. 올해는 산업기능요원은 6000명,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 기타 특례요원 3000명, 대체복무요원은 1만 6700명등 2만8000여명이 병력특례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면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병역특례요원들을 받아왔던 기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폐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