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술집 여주인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난동을 피운 주폭(酒暴)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4일 김모(41·여)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대화를 요구했다. 여주인 김씨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며 거부하자 김씨는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목에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 냉장고에 들어 있는 소주와 맥주를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카드 단말기를 파손했고, 라이터를 이용해 김씨의 핸드백을 불태웠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물손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현장에 식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식당 바닥에 깨진 소주병 등과 함께 칼이 떨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범행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하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여주인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김씨가 교직을 잃는 것을 염려해 허위 증언을 했다. 그러다가 위증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에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피해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여주인, 목에 칼 들이댄 酒暴 교사
입력 2016-05-17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