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감독을 하던 중 제자에게 답안이 적힌 쪽지를 건넨 교수를 파면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였던 김모씨가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시험감독관인 교육공무원으로서 시험 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답안 메모를 작성하고 수험생에게 전달해 부정행위를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시험이 절대평가여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학위 취득에 필수적인 시험인 이상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김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고자 우발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 했도 동기 자체로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답안을 제공해 시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체대에 지도교수로 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어 시험의 감독을 하던 중 명함 뒷면에 직접 답안을 작성해 수험생 A씨에게 전달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한국체대 총장은 같은 해 8월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김씨를 파면 처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제자 사랑 마음에…' 시험 답안 쪽지 건넨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6-05-17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