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경찰청은 울주군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일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의 삭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주군은 지난달 말 관내 어린이집 수시 점검에서 모 가정형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에 신고 했다. 어린이집 대표자인 보육교사 A씨가 밥을 먹일 때 원아의 등을 때리거나 팔을 잡아당기고, 남은 밥을 강제로 먹인다는 내용의 신고다. 이런 행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해당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CCTV 분석 과정에서 일부 날짜의 영상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3∼4월 사이 하루씩 또는 이틀씩 영상이 빠져 있다”며 “고의로 삭제한 것인지, 기계적 결함으로 녹화가 안 된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호법은 어린이집 측이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가 있는 만큼, A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삭제한 것인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영상 누락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만 1∼2세 원아 10명이 다니고 있었다. 현재는 모두 퇴소했다.
경찰은 A씨가 운영지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학대의심 어린이집 cctv…'고의 삭제' 수사
입력 2016-05-1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