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이후 교직원에 수백억 부당 지급… 교수 6명은 사외이사 겸직하다 적발

입력 2016-05-17 14:02
서울대가 2011년 12월 법인화 이후 교직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격려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과대학과 부설기관 등 서울대 산하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얻은 수입을 대학 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수들은 총장 허락 없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서울대와 인천대,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 서울대가 국립대 중 처음으로 법인화된 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자체적으로 보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원들에게 교육·연구장려금, 직원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했다. 2013~2014년 2년 동안 1인당 1000만원씩 총 188억여원을 교원들에게 지급했으며 직원들에겐 2012~2014년 사이 1인당 평균 500만원씩 54억여원을 지급했다.

서울대 소속기관들은 관행적으로 자체 수입의 세입 처리를 누락하고 내부 통제 없이 임의대로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가 얻은 수입이 적정하게 세입 처리됐는지 조사한 결과, 28개 기관이 1761억여원의 수입 중 308억여원의 세입 처리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대 등 4개 기관은 세입 누락액 194억원 중 134억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는 서울대병원에서 지원 받은 학술지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중 56억여원을 교수보직수행경비나 대학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언어교육원은 대학 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기숙사로 활용하면서 기숙사 사용료 26억원을 납부 받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했다.

또 서울대 교수 A씨는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총장에게 제출했다 반려됐지만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해 1억808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적발됐다. 다른 교수 B씨는 겸직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벤처기업 대표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