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주운 연습용 수류탄을 부대 밖으로 가지고 나온 예비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군용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형선고를 미룬 후 2년이 지나면 면소하는 것)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 18일 2박3일 일정으로 경북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주변에 있던 연습용 수류탄을 주웠고 이를 감추고 있다가 퇴소할 때 몰래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호기심 때문에 저지른 치기 어린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대 청년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연습용 수류탄 부대 밖 유출 예비군 '유죄'
입력 2016-05-17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