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추진 중인 부영호텔 건축 일부 변경된다

입력 2016-05-17 14:25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부영호텔 건축이 일부 변경된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부영호텔 4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상절리대 관람 이동로를 중심으로 ‘통경축(시각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별로 건축을 허가 또는 불허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부영호텔 건물에 의해 조망지역이 가로막혀 경관이 사유화 된다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같이 결정했다.

부영호텔 건물 부지는 주상절리대, 해안변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중문 부영호텔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시행된 건축·교통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 조건사항을 반영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했고,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경관위원회의 경관협정 심의와 자문을 거쳤다.

부영호텔 4건은 해안변에서 100m이상 시설물을 이격 배치했는데, 1개 동의 건물 길이가 200m 내외로 4개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장벽이 형성되면서 주상절리 경관이 사유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 건축·교통 통합심의위원회는 건축물 길이를 100m 내외로 분동 또는 분절시켜 개방지수를 확대하도록 심의했다.

위원회는 건축물을 분절할 경우 호텔2는 23m 이격효과를 보이고, 호텔3은 42m, 호텔4는 37m의 추가개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호텔5의 경우도 28m의 이격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호텔2와 호텔3 사이 주상절리대 진입도로를 당초 15m의 왕복2차선에서 27m의 왕복 4차선으로 확장토록 했다.

위원회는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해 부영호텔 부지 전체면적 29만3897㎡의 28%인 8만3240㎡을 공공구역으로 설정해 이용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탐방객에게 수시 개방토록 했다.

도는 경관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컨벤션센터와의 조화 및 주상절리대 관람이동로에 대한 압박감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건축주인 부영측에 경관개선을 위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협의해 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