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태풍급 강풍' 피해 333건, 풍수해보험금 지급

입력 2016-05-17 12:34

이달 초 전국을 강타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풍수해보험이 지급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4일 전국에 휘몰아친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과 온실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333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온실의 경우 316건의 피해가 발생해 건당 평균 295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다. 주택은 17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평균 232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온실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강원 176건(56%), 경남 47건(15%), 경기 44건(14%)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주택은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충북 등 5개 시ㆍ도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강원 11건(65%), 경기 2건, 충북 각 2건(12%)의 순이었다.

경남 밀양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가는 이번 강풍으로 인해 가입 온실 3동(3,048m²)의 비닐이 파손됐는데 손해 사정 결과 전파로 분류돼 가입 금액의 90%인 1100만원을 받는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에 따른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며 대상 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해 주택·온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가입금액의 90%를 보장해준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강풍 피해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피해를 일정부분 덜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