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7일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58)와 B씨(5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3년 동안 지역의 C도축장으로부터 도축된 염소 745마리 가량을 택배로 공급받은 뒤 무허가 축사에서 소분과 세척 작업을 거쳐 냉동고에 보관하며 순천·광양지역 음식점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각각 1억3000만원과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순천 일원 외곽지역에 무허가 축사를 설치해 흑염소 10마리를 사육해 도살한 뒤 마리 당 5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경찰은 가축에 대한 불법 도축과 유통에 대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순천경찰 흑염소 불법 도축 유통시켜 억대 챙긴 업자 2명 검거
입력 2016-05-17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