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참고인 돼 주세요"...미등록 대부업 요구 주의해야

입력 2016-05-17 12:00
사진=금융감독원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4월 한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받는 대출에 딸인 박씨가 참고인이 돼 달라는 내용이었다. 중개업자는 “보증인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 중개업자는 말을 바꿔 박씨가 연대보증인이니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고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가 채무자 가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고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신고가 지난 1~4월 중 51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체 1곳에만 대출 참고인 자격으로 동의했는데 다른 업체 4곳에 연대보증인으로 설정된 경우도 있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이밖에 연대보증 자격이 단기간에 소멸된다고 속이기도 했다. 김모씨는 지난 3월 연대보증이 2개월 안에 삭제된다는 말을 믿고 지인의 보증을 서줬지만 2개월 후에도 여전히 보증인으로 설정이 돼 있었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상록 팀장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 관련 참고인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말을 녹취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잘 알지 못하는 대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에는 신중히 응대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